|
|
|
|
인력파견업 |
|
|
|
|
|
개념 |
인재파견이란 '근로자파견’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즉, ‘근로자 파견’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
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
②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
③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kdfs 소속 직원으로서 각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사용업체의 지시를 받으며, 사용업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
그 근로의
대가와 복리후생은 고용주인 kdfs에서 지급받는 형태로서,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(‘06.11.30 제정, ‘07.7.1 시행)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|
|
운영형태 |
단기파견 : 단기파견은 파견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파견서비스를 말합니다.
장기파견 : 장기파견은 파견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파견서비스를 말합니다.
현행법은 1년 단위 최장 2년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.
TEMP TO FULL : 파견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 파견서비스를 말합니다. 일정기간 관찰을 거친 후 고객의 업무평가에 따라
고객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 |
|
효과 |
- 경기변동과 업무의 변화에 따른 인원의 증감 용이
- 기업의 문화 업무성격에 맞는 적극 알선
- 비정규직 인원 적기 채용으로 업무 공백기 단축 |
|
- 신규채용에 따른 절차, 시간, 인력의 절감
- 교육훈련비, 인력관리비, 복리후생비 절감
-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 및 승진 등 인사적체 해소 |
|
|
|
|
|
|